2020.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 및 유산·사산 관련 휴가 범위 확대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에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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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에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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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난임치료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과거에 사용했던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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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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