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의 급여 신청 기간을 늘리고 매월 지급하도록 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급여 신청 기간 확대
현재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36개월로 늘려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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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휴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청 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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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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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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