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이 아닌 국가 예산(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급여 재원 마련의 변화
현재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를 국가 예산인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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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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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가와 기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사업주의 협력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과 처벌 규정이에요.
국가 예산 부담과 관련 조문의 삭제 및 신설 등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이 법에 따른 수급자로 간주하여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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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회계
국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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