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소득을 더 충분히 보전해주기 위해 급여 산정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급여 산정 기준의 변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앞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육아휴직 중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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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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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급여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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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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