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직급여와 육아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기준을 '180일'에서 '6개월'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현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다 보면 실제 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도 180일에 못 미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를 '6개월'로 변경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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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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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시행 이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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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줄 때 계산하는 기간으로, 단순히 근무한 날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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