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와 소득보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근로자 중심인데, 개정안은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제도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피보험자를 근로자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나누어 정의하고, 노무제공자 개념은 없음
변경 후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노무제공계약', '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을 새로 정의하고, 피보험자는 신고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자영업자 적용은 근로자를 쓰지 않는 경우 2021년 7월 1일, 1명 이상 20명 미만은 2022년 7월 1일, 20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3년 7월 1일부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