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분들의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 및 전속성 요건 폐지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노무제공자'로 바꾸고, 특정 사업에만 매여 있어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었던 '전속성' 조건을 없애요. 이를 통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분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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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임
변경 후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보수와 평균보수의 산정 방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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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와 용어 정의를 담고 있어요.
노무제공자의 보수와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특례를 마련했어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공단의 자료 요청 범위 확대와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공포된 날부터는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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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이 법안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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