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근로」「근로자」 등 법률 속 용어를 「노동」「노동자」로 바꾸고,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복지공단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에서 근로자, 근로시간,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을 노동자, 노동시간, 노동계약, 노동조건 등으로 일괄해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목 및 제2조
변경 전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등 용어를 사용해요.
변경 후
'가사노동자', '노동계약' 등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22년 6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개정 부분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노동자'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