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ㆍ「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4호)ㆍ「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5호)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6호)ㆍ「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9호)ㆍ「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6호)ㆍ「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8호)ㆍ「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0호)ㆍ「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64호) 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62호)ㆍ「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5조(적용 범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5조(최소근로시간)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21조(실태조사)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3조(기준보수)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3조(보험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보고)
제45조(조사)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보험료)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제8조(적용 범위)
제10조(적용 제외)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5(준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의10(준용)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제97조(결정의 방법)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6조(벌칙)
제2조(정의)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23조의3(벌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4조(실업대책사업)
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제1조(목적)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19조(소집의 절차)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2조(구제신청)
제92조(벌칙)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8조(협조 요청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제93조(안전검사)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101조(성능시험 등)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1조(역학조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162조(비밀 유지)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67조(벌칙)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5조(과태료)
제1조(목적)
제5조(정의)
제6조(적용 범위)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6조(임원)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9조(사망의 추정)
제40조(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52조(휴업급여)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71조(장례비)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89조(수급권의 대위)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제92조(근로복지 사업)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4조(보고 등)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7조(벌칙)
제129조(과태료)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제9조(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제10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제25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제26조(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제2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29조(이수증명서 발급 등)
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2조(보고 등)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제25조(신고)
제2조(정의)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14조(보호고용)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71조(기금의 용도)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1조(목적)
제2조의2(정의)
제3조(정부의 업무)
제8조(구인의 신청)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8조(결격사유)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3조(적용범위)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제2조(지원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