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없앤 데 맞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산정·부담 방식과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리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보수로 산재보험료 계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근로자처럼 실제 보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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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6(신설)
변경 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49조의3)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했어요.
변경 후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해요.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만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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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전자 독촉(제27조제4항~제6항),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취소(제33조제5항~제7항) 등 일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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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성 요건
특정 한 사업에 주로 묶여 일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폐지해 보호 범위를 넓히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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