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험료나 징수금을 내지 않았을 때 보내는 독촉장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독촉 도입
보험료나 징수금 납부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공단이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독촉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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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보험료나 징수금 납부의무자가 자동이체 신청 시 전자문서로 독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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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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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촉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내라고 다시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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