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건강보험료 미납 시 독촉 안내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독촉 시스템 구축
현재는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게 독촉을 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단이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문서로 독촉을 보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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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보험료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제79조제2항 및 제81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받도록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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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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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촉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사람에게 언제까지 내라고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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