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 차단 및 엄격한 관리
요양기관이 환자의 신분과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와 징수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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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변경 전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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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자의 신분 확인 절차와 부당 수급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약제의 비용 조정과 관련 소송 시의 손실액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처리와 보험료 관련 재산적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료 고지나 서류 송달 시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료 체납 시의 독촉 범위와 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이나 겸직 허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부정수급 관련 규정(제57조제1항)은 3개월 뒤에,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등(제12조 등)은 1년 뒤에 각각 다르게 시행돼요. 또한 약가 관련 소송 시 손실액을 정산하는 규정은 이 법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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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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