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함.
또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안 제12조 등).
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를 보완함(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1항).
라.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의2 신설).
마.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5 신설).
바.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보험증)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81조의5(납입 고지 등의 전자송달)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119조(과태료)
공포일 2023-05-19 · 공포번호 19420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