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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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변경 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공단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 금액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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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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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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