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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1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중증ㆍ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