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송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험료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독촉장이나 다른 중요 안내문도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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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
변경 전
공단은 납입 고지를 할 때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지정된 전자우편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81조의4로 통합하여 고지뿐만 아니라 독촉과 송달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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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부터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던 분들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자문서 고지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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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 납입 고지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금액, 기한 등을 적은 문서를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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