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료 체납 시 발송하는 독촉장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전자문서는 우편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송달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지 그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료 납부 시 편의를 중시하여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보험료 납입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그 밖의 안내문도 전자문서로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제1호,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의4 및 제81조의5).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81조의4(전자문서 고지 등)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