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험료 납입 고지와 미납 독촉을 전자문서로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이체 시 자동 신청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것으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변경 전
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지정된 주소에 입력되면 도달한 것으로 보았어요.
변경 후
제79조의 내용은 유지하되,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자동이체 등 특정 조건에서 신청 없이도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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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자동이체나 전자문서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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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종이 문서 대신 정보통신망을 통해 생성, 송수신 및 활용이 가능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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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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