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취급이 용이하며, 송달에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많고, 한편,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를 중시하므로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 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 및 제81조의4).
현행
개정안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