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보험료나 환수금을 내라는 안내를 디지털 환경에 맞춰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고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전자문서로 안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독촉하는 단계까지 포함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게 편의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변경 전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기존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했던 후단 문구를 삭제하여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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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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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문서로, 종이 문서 대신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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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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