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96조(납입고지 문서 및 독촉장의 송달) ① 제57조의2․제88조의2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 및 제95조에 따른 독촉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제8조제2항 단서,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세법”은 “제57조의2, 제88조의2 또는 제95조”로, “국세정보통신망”은 “공단(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연대납세의무자”는 “연대납부의무자”로, “국세”는 “환수금등 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으로, “납세관리인”은 “납부관리인”으로, “정부”는 “공단”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공단 직원”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 “세무서”,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각각 “공단”으로 본다.
② 제95조에 따른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납입고지 문서(환수금등에 관한 독촉장의 경우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독촉장의 경우에는 제88조의2에 따른 납입고지 문서를 말한다)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받는 납부의무자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 문서를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송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환수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납입고지 문서
2. 환수금 또는 연금보험료에 관한 납입고지 문서를 전자송달로 받고 이를 체납한 경우(이 항에 따른 전자송달 후 제4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5조에 따른 독촉장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는 우편으로 송달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준용 및 제4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