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를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정보 제공 절차 간소화
현재는 보험료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때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요청이 없어도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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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제1항
변경 전
보험료나 징수금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료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의 경우에도 요청 없이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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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이득금 체납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1년 이상 체납 중인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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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금융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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