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제공 근거가 마련된 이래 2021년 5월 현재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바 없어, 자료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자에 비하여 그 행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8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