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람의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막아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분할납부 시 정보 제공 제외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기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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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제1항
변경 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만 체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체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정보 제공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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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신용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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