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제공된 체납정보는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2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