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행위를 막고, 성실히 분할납부하는 국민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
면허를 빌려 운영하거나(명의대여) 불법적으로 개성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들 기관이 청구한 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엄격히 관리하는 근거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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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변경 전
기존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지급 보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면허 대여 금지 등 법령 위반으로 개설·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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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체납 정보 제공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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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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