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의료·약국 단속 강화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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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추가하여 단속 근거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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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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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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