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약값 인하 결정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약제 제조사에 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이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
약값 인하나 급여 중단 같은 결정에 대해 제약사가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받아내면, 소송 기간 동안 약값이 내려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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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약제의 제조업자 등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약제의 제조업자 등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에 대한 결정 및 조정 권한을 가짐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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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약제 관련 소송 시 손실액을 징수하는 규정(제101조의2)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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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공단이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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