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약값 인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소송 기간 중 약가 인하 방해 대응
약제 제조사가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값이 내려가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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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하고, 그로 인해 공단이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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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손실액 징수·환급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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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국가가 환자에게 약이나 치료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의 최대 한도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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