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이하 ‘약가인하’라 함)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약제(오리지널 약제)와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제네릭 약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날 약가 인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소송 결과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음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고,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됨.
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