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투표용지 제작부터 사용·회수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고 조작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롤용지 제작·납품부터 인쇄, 교부,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단계별 기록·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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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투표용지 원지·롤용지의 제작·납품부터 인쇄, 교부, 사용,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제작·납품부터 잔여량 회수까지 단계별로 기록·관리하고, 선거 전에는 수급현황을 사전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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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공포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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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용지수량통합관리시스템
투표용지의 원지·롤용지 제작부터 인쇄, 교부, 사용, 남은 수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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