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등 처분에 대해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 등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39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수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ㆍ제외 등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본안소송에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이미 집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제81조제1항, 제10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