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의료·약국 운영체계 차단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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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요양기관)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할 필요 없이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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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여 운영 중이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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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따라 개설되어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나 약제 조제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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