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대학 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겸직 허용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역할을 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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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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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심사평가위원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와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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