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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운영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9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상근위원의 확보가 어려워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위원회 역할 특성상 상근위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참여하려는 교수가 있어도 소속 대학 기관장(대학 총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는「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임.
이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