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발의 ·
요양기관이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화된 의무와 제재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명시
병원이나 약국 같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요양급여)를 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통해 환자가 실제 가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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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요양기관이 환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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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부당이득 징수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거짓 확인으로 인한 보험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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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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