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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및 가입자ㆍ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요양기관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보험증)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