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고, 전자문서의 경우 종이문서에 비해 비용과 취급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이 높으며, 송달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