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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징수금의 고지ㆍ독촉의 경우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송달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고, 전자문서의 경우 종이문서에 비해 비용과 취급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송달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