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보험료 미납 시 독촉장도 신청한 대로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독촉 고지 방식의 일관성 확보
현재는 보험료 납부 안내(고지)는 전자문서로 신청해도, 미납 시 보내는 독촉장은 별도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해 신청한 방식대로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때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촉
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언제까지 내라고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