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고지ㆍ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납입고지만 전자송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독촉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더라도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독촉고지서는 별도 우편으로 발송되어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신청자도 헛갈려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와 독촉장을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전자송달방식으로 발송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