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취소당하거나 자진 폐지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다시 인가를 신청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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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일 또는 인가 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 받을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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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사, 세무사 또는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등이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나 업무를 처리해 주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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