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ㆍ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노무사, 세무사, 각종 협회 등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고용ㆍ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현행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 취소된 경우 후속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가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차 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단의 인가취소 처분 전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가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관 35개 중 66%에 해당하는 23개 기관이 자진폐지로 취소 처분을 면함.
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가가 취소되거나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