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의 일원화
현재 국세청과 각 보험공단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통합해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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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관계의 처리 및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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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 동반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여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들과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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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험
국가가 국민의 건강,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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