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와 보험관계 관리를 새로 만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맡도록 산재보험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위탁 구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맡겨요. 국세청장은 이를 다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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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보험의 관장)
변경 전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름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함(제2항·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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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기간의 보험료율 산정에는 종전 법의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보고, 기존에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새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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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험료징수공단
별도 법률로 새로 만들 기관이에요. 여러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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