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보험료 산정·부담·신고·납부 방식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요.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에요.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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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기준 보수는 고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내되 일부 직종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했어요.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새로 만드는 제48조의6과 제48조의7이 그 역할을 대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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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과 면제 특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플랫폼 사업자의 비용 지원과 운영 관련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산재보험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와 의무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48조의3제2항·제5항, 제4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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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례를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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