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2)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ㆍ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휴업등 신고제도 신설함
4)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전액부담 대상직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2)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노무제공자 신고 및 보험료 납부
1)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2)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와 함께 공단에 납부하도록 함.
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1)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
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
3)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
4)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
5)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 제15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6(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6(벌칙)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