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징수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당연 가입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과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보험가입자가 돼요. 발의 의원들은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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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월별보험료의 산정)
변경 전
월별보험료는 근로자나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운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요.
변경 후
대상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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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과 기본적인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과 보험료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원천공제 대상 확대와 노무제공자 관련 신고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지원금 환수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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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일하지만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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