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노무제공자(특수형태 일하는 사람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보험료 부과·신고 절차를 새로 만들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경감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신설
제48조의3을 새로 만들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게 해요. 보수액 기준, 보험료율 별도 설정(상한 설정 가능), 원천공제와 공제계산서 발급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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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자로 하고, 보수액·보험료율·원천공제·준용 규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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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산정 등 관련 규정이 신설되거나 확대돼요.
보험료 원천공제 대상과 업무 대행자의 처리 방식이 구체화돼요.
산재보험 면제 특례와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이 상세하게 조정돼요.
행정 절차와 벌칙 규정, 기타 법률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의3, 제22조의4 등 일부는 공포한 날부터, 제48조의4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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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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